Fascination About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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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역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모텔에 같이 들어갔다고 무조건 불륜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상대 아내)가 소장을 제출하고, 상간녀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한 후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재판기일을 지정합니다. 재판은 공개재판이므로 방척객들 앞에서 부정행위를 진술하긴 어렵습니다.
원고의 부부관계가 상간녀피고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파탄되었다면 위자료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주장하여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주의: 단순한 카톡 대화만으로는 불륜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육체적 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은 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변호사 협회는 전문분야를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는바, 내가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이혼전문, 가사전문 두 가지를 영역을 선택했는지 유심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그 피해자인 상대 배우자가 받은 이혼변호사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원이 혼인 기간, 불법 행위의 지속 기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이 유부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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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에 성관계, 교제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거나, 남편이나 상간녀가 불륜관계를 인정하는 각서를 썼거나, 남편과 상간녀가 숙박업소나 서로의 집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등이 있다면, 부정행위 입증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복수에만 눈이 멀어 오히려 실패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담긴 칼럼을 하나 공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법적 절차에 대응하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던가, 종종 부부 모임을 했다던가 하는 등 유부녀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증거 속에 드러나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